5월 28일, 관세청은 재무부와 한국 기업 집단 간 대화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사항을 요약한 공식 서한 제2352/TCHQ-PC를 발행했습니다.
따라서 GDC는 MoF가 부총리의 지시와 다른 부처, 협회 및 기업 커뮤니티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령 제08/2015/ND-CP 제35조에 대한 초안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수출 가공 기업을 포함하는 3자 매매 거래에 따른 국내 수출 및 수입 거래와 관련된 지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