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법원 판사는 해리가 정부에 대한 법적 절차의 진실성에 대해 의도적으로 대중을 속이려고 했다고 독자들이 믿게 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판사는 “오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을 ‘스핀’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기사에서 제기된 주장은 그 목적이 대중을 오도하기 위한 것이 었다”고 썼다. “그것은 관습법에서 의미를 훼손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제공합니다.”
니클린은 또한 해리와 그의 변호사들이 내무부로부터 경찰의 보호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의 설명이 명예 훼손의 문턱을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니클린은 일요일의 메일 기사의 “자연스럽고 평범한” 의미는 해리가 “처음에는 광범위하고 부당하게 광범위한 기밀 유지 제한을 추구했으며 내무부가 투명성과 열린 정의를 근거로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이라고 썼다. .”
고등법원 판사는 “명확하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헤드라인과 [specific] Mail on Sunday 기사의 단락”은 명예 훼손에 대한 관습법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판결 내내 니클린은 자신의 결정이 “비방 주장의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다음 단계는 피고가 청구에 대한 방어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클레임의 성공 여부와 실패 여부는 추후 절차에서 결정할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