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큼 직접세중앙위원회 (CBDT)는 평가 담당관이 조사를 위해 사건을 접수하지 않을 것임을 현장 조직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스타트업 산업 및 내부 무역 진흥부에 등록되었습니다(DPIIT) 해당 사건이 가치평가와 관련된 경우 천사세.
이는 DPIIT 스타트업에 등록된 스타트업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엔젤 과세로 인해 세금 확인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DPIIT가 인정한 스타트업은 99,380개이다.
또한, 절차가 자동 생성되는 경우 “해당 문제에 대해 인정받은 스타트업 기업의 주장이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명은 DPIIT에 등록된 스타트업을 포함해 4월과 5월 동안 많은 스타트업이 엔젤세 평가와 관련된 통지를 받은 후에 나왔습니다.
DPPIT 인증 스타트업은 56조 (2)(viib)에서 면제됩니다. IT법, 엔젤세를 결정합니다. 스타트업은 관계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56조(2)(viib)의 적용 여부에 대한 단일 문제에 대한 조사에서 해당 스타트업 회사의 사례가 선정된 경우 평가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CBDT 설명에 따르면 소득세법 143(2)항 또는 147/143(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른 임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회보가 등록된 스타트업에 대한 엔젤세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매우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BDT 회람은 기본적으로 DPIIT에 등록되고 엔젤세 문제로 사건이 접수된 스타트업은 평가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AO(평가 담당자)는 해당 스타트업에 깨끗한 전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Amit Agarwal, Nangia & Co LLP 파트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