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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한국과의 핵협정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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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한국과의 핵협정 잠정 중단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AFP/연합)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AFP/연합)

한국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이 잠정 보류됐다.

이번 결정은 프랑스 전력회사 EDF(Electricité de France SA)와 미국 원자력발전회사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 LLC가 이의를 제기한 후 체코 독점금지청(UOHS)이 필요한 절차를 밟은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2일 AFP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 독점금지당국은 체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KHNP) 간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일부 보류했다.

체코 정부는 2024년 7월 두코바니 원전 확장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으며, 최종 계약은 2025년 3월 체결될 예정이다.

입찰에서 패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체코 독점금지청에 이의신청을 냈다.

UOHS 관계자는 “임시 중단은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에 따른 표준 절차”라며 “한국 정부와의 계약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을 발주한 체코 국영전력회사 CEZ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관련법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광의의 해석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국 정부는 이는 경쟁 당국의 불만 사항 접수에 따른 표준 절차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가 2014년에도 비슷한 민원을 제기해 같은 조치를 했으나 최종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수원 관계자도 “당초 2025년 3월 타결을 목표로 계약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준호, 윤연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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